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 田 124㎡(이하“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 곳 OOOO 田 148㎡(이하 “교환토지”라 함)와 서로 분할교환하고 90.1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사실을 양도로 보아, 92.8.10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11,200원 및 동 방위세 1,002,2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비농민으로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상호교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양도소득) 마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에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교환에 의하여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 전 2,684㎡를 쟁점토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 전 2,043㎡를 분할한 교환토지와 90.11.1 교환을 원인으로 90.11.2 소유권이전등기(제112317호)를 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시 OO동 OO시장 1지구 제30호에서 OO상회를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3)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후 91.1.31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상업을 영위하는 비농민이고, 쟁점토지 등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쟁점토지는 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환 후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등을 공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교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