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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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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입통관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4부2462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품목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당초 고사리 수입시 세관장이 면세품목으로 분류한 잘못이 있으나 새로운 법인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6.28 수입하여 판매한 삶은 건고사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4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5 이의신청 및 94.1.7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은 건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동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품목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당초 고사리 수입시 세관장이 면세품목으로 분류한 잘못이 있으나 새로운 법인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통관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 분류표(관세율표번호0712)상 면세대상인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무부 예규 부가22601-166(92.10.21)에서도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90.6.28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시중에 면세로 판매한 후 처분청이 93.9월 경정조사시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라 함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삶는 것은 삶는 작용에 의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동지 : 재무부예규 부가 22601-166, 92.10.21) ②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87.12.31 개정된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면 삶지않고 건조한 채소는 면세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거래는 고시일 이후인 90.6.28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법의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법의 규정에 의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