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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과세대상 물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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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과세대상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경3012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제품의 주된 기능은 섭씨 80 내지 120도의 온도에서 타올 등을 살균소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보온기능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이 온장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타올찜통기(이하“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와 전기온장고라는 명칭으로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아 동 물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제품과 전기온장고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등”이라 한다)과세대상 물품으로 보고 1993.7.1 청구인에게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제조·판매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23,081,800원 및 교육세 6,924,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2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제품을 온장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등”이라고 한다)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은 타올찜통기로서 그 구조, 성능, 용도등의 특성에 있어서 온장고와는 전혀 별개의 제품이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은 타올찜통기로서 온장고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물품으로서 온장고는 섭씨 80도 이하의 온도에서 음식물이나 의약품등을 따뜻하게 보관시킬 목적으로 히터를 내장한 밀패형 기기이고, 타올찜통기는 섭씨 80도 내지 120도의 고온으로 타올등을 가열할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이므로 제품구조와 그 주된 기능 및 용도상 상호대체성이나 보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독립된 별개의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1.11.9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타올찜통기와 전기온장고 제조를 위한 전기용품 형식을 승인받은 바 있는데 타올찜통기는 자동온도조절기의 온도가 섭씨 80도 내지 120도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품에는 섭씨 20도 내지 120도까지 온도를 자동조절할 수 있도록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어 음식물의 부패방지와 보온을 할 수 있으며 일반가정, 음식점, 호텔, 병원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청구인의 카다로그에도 가정용이라고 광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제품은 명칭에 불구하고 용도, 성질등 그 특성으로 보아 순수한 타올찜통기로 보기 어렵고 일반가정 및 음식점, 병원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가정형의 온장고로 보아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조 제6호 동법시행령 별표 1 제2조 제6호, 교육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중 온장고를 특별소비세등 과세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조 제7항에서는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이 온장고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지라도 특별소비세등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유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있어서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제품의 설명서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은 타올등을 내부에 넣고 섭씨 80 내지 120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살균소독한 후 섭씨 20 내지 80도의 온도 범위내에 보관된 상태에서 타올등을 하나씩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로서 내부에 물용기를 넣거나 타올을 물에 적시어 넣은 후 고온으로 가열하였을 때 생기는 증기등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방수처리를 하고 습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로 흐르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물받이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온장고라 하면 섭씨80도 이하의 온도에서 약품등을 보온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로서 습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부방수처리나 물받이가 설치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제품과는 그 구조 및 작동원리, 기능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물품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제품은 한번에 40 내지 170개의 타올을 처리하여 차례로 꺼내어 쓸 수 있는 용량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일반가정에서 위와 같이 다량의 타올을 처리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그 경제성 등에 비추어 극히 비현실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품은 온장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이 사건 제품이 섭씨 20 내지 80도의 온도에서 타올등을 보온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이를 온장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듯하나 위와 같이 보온하는 기능은 살균소독한 타올 등을 꺼내어 쓸 때까지 보온해 주는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품의 주된 기능은 섭씨 80 내지 120도의 온도에서 타올 등을 살균소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보온기능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이 온장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