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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안의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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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시지역안의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684생산일자 2012-03-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한하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등에 달리 잘못이 없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6필지 16,02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종합합산 OOO, 분리과세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OOO 답 2,1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독 주택 등을 8층 이하로만 신축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는 점,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지역인 점,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은 OOO이므로 그 정당세액은 OOO(OOO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임에도 처분청이 OOO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에 해당됨에도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재보호법등 에서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쟁점토지에 건축 등을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문화재 보존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 토지를 개발제한 구역 내 농지와 같이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13조【세율적용】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건축법」제55조 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 「건축법」제56조 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2011.4.6. 법률 1056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35조【허가사항】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사실 관계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8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 건 토지 인근에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OOO”과 OOO 지정문화재인 “OOO”가 있으나 처분청OOO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으로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일대는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으로서 유흥업소, 사행 행위장, 숙박업소 등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역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좌측을 남에서 북으로 종단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자 1979.1.23.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였으나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설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지 여건상 주변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과 접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통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지정의 해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OOO. 다) 처분청은 도시지역 내 농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토지 상에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도로(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256㎡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출한 후, 여기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OOOO OOO OOO OOO 등 3필지(12,754㎡)의 과세표준 OOO을 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등을 OOO으로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3.6. 개최된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OOOO OOO OOO OOO 소재 OOO 입구에서 촬영한 개발제한구역 표지석 사진과 처분청이 OOO에 제출한 입증 자료 중 OOOO OOO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개발제한구역 현황」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 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행령 제 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본문과 그 단서에서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 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한하여 분리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사실상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점,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8조 및「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도 2012.3.6. 개최된 심판관 회의에 참석 하여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된 부분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8층 이내로 하여야 하며 ,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지역 및 학교보건법 상대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11조 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과세표준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율은 “OOO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는 그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 OOO이나 처분청은 OOO을 부과하여 OOO을 과다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은 OOO,OOO,OOOO이나, 청구인이 OOO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4필지 14,904㎡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OOO,OOO,OOOO 이므로 청 구인 소유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는 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 - OOO) O OOO,OOO)O이라 할 것이고, 산출한 재산세 OOO을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필지별로 안분계산하면 쟁점토지(과세대상 토지의 92.48%)의 세액은 OOO으로서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과 동일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편 청구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OOO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지정권자에 해당됨에도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권역으로 지정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사안은 조세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다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같은 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지방세법령과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에 해당되는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떠나 쟁점토지의 경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 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