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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증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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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증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2389생산일자 1992-01-22
AI 요약
요지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6. 결 론이 건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OOO)은 89.6.14 OO전기주식회사의 「별지」 증자시 그의 명의로 동사의 주식 58,039주(1주당 액면·발행가액: 5,000원)를 290,195,000원에 취득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을 상속세법 제32-2조에 의거 청구외 OO기업(주)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제(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1.6.15 증여세 161,150,400원 및 동 방위세 26,858,4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명의신탁은 상장기업인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가 동종업종의 OO전기 주식회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8조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 주식지분비율을 100분지20미만으로 낮추면서도 실질적으로 OO전기주식회사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확보하고 또한 대주주 지분을 낮게 보이게 하여 복잡한 여신규제를 피해보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었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명의신탁은 OO기업(주)이 계열회사인 OO전기(주)의 경영권 및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의 자금조사에 대비 증여세 과세문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 대금을 실질적으로 OO기업(주)이 부담하였음에도 주식 대금의 조달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주금을 납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금의 조달과정을 은폐하였던 바, 이처럼 자금조달을 은폐함으로써 법인세의 탈루 및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증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상장법인인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가 계열회사인 OO전기주식회사(89.3.20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가 89.6.14 자본금 2,58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 자사명의로 89.6.12 OO은행 OO지점에 일반불특정금전신탁 318,000,000원을 가입(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89.6.14 청구인 명의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동 대출자금으로 89.6.14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증자주식대금(290,195,000원)을 납입한 사실을 들어 실소유자인 OO기업(주)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는 상속세법 제32-2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OO기업(주)가 생산라인을 확장하기 위한 자본조달 방안으로 자사의 증자방안(제1안)과 신규 법인설립방안(제2안)을 각각 검토하였으나 제2안을 채택하여 OO전기를 89.3.20 신설하고 89.6.14 금2,58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공정거래법 제7·8조의 규제사항과 이에 따른 여신규제 등을 피하고자 청구인등 타인명의로 OO전기의 증자주식을 취득했던 것이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련법령 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32-2조는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공정거래법 제7조

는 제1항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기업결합”)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동법 제8조

는 제1항에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기 “가”와“나”를 모두어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OO기업(주)이 전시 공정거래법 제7·8조의 규제사항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이 건 명의신탁 하였고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대법원 90부4143, 90.10.11등)를 들고 있으나,

첫째, 청구주장의 부득이한 사정을 보면 전시 공정거래법 제7·8조는 실질 소유자(OO기업주식회사)가 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취득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제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이 건 명의신탁의 경우 전시 판례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조세회피의 유무를 보더라도, 배당소득 등 법인세로서 종합과세 될 소득은 청구인등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소득세로서 과세받게 되어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되고 또한 법인세에 있어 실질소유자(OO기업주식회사)가 이 건 증자주식취득자금의 마련을 위해 기업자금을 변태적으로 지출하여 담보용 금전신탁에 가입(예치)함으로써 동 자금이 기업 본연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수익이 경감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셋째, 전시 상속세법 제32-2조의 규정이 단순히 조세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은닉·분산등을 방지하거나 각종의 정책수단인 점을 감안할 때 전시 대법원판례가 조세회피목적이라는 한정적인 개념을 이 건 해석의 유일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등.

상기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