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광7781생산일자 2023-09-21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들은 0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거쳐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 그들로부터의 매입거래인 쟁점매입과 그 쟁점매입을 기초로 발생한 쟁점매출 또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배척하여 달리 볼만한 객관적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13. 설립된 건설용역업체로,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AAA와 ㈜BBB(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일용직)인력을 공급받아, ㈜CCC 등에 석면해체 관련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ㆍ매출거래(이하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이라 한다)를 부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여 2023.3.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처분청 경정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건설업체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조달하기 보다는 외부 인력사무소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조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고, 특히 쟁점매입은 거의 전부를 부인하면서도 쟁점매출은 일부만을 부인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비합리적인 결과가 야기되었는바, 최소한 재조사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이 경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매입처의 소재불분명 등을 이유로 쟁점매입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아 석면해체 용역을 수행한 실체적 사실은 명백하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매입자로서의 주의의무는 다하였기에, 선의의 매입자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은 이미 자료상 등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외부에서 인력을 수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 등은 갖추고 않았고, 석면해제와 관련된 쟁점매출 또한 쟁점매입을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2)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친인척(사촌동생) 관계로, 쟁점매입 거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매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DDD의 심문조서(2022.12.29.) 주요내용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에 앞서, 쟁점매입처들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거쳐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 그들로부터의 매입거래인 쟁점매입과 그 쟁점매입을 기초로 발생한 쟁점매출 또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배척하여 달리 볼만한 객관적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점, 설령, 석면해체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쟁점매출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반면, 쟁점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는 여전히 부인되어 청구법인에게는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점(매출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나, 매입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이상, 여전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수익ㆍ비용(매출.매입) 대응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에는 외부매입이 필요 없이 청구법인 스스로 수행한 굴삭기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을 선의의 매입자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친인척(사촌동생) 관계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