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 993.02㎡(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전부 임대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의 2층-4층 여관을 직접 경영한 것으로 숙박업 수입금액에 대해 88년부터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4층 여관도 임대사업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87년부터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고, (88년 및 89년귀속분은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93.5.16에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18,090원 및 동 방위세 2,123,610원을, 93.7.1에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719,160원 및 동 방위세 4,633,230원과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80,860원 및 동 방위세 4,600,4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4층 여관을 87.4.6에 청구외 OOO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87.5.6에 임대보증금 잔액을 수령하고 이때부터 청구외 OOO이 입주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87.4.6 부터 쟁점건물 2층-4층 여관의 임대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87 과세년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며, 88.11.20 부터 임대한 쟁점건물 1층 음식점의 월임대료는 300,000원임에도 처분청은 월임대료를 600,000원으로 보아 88과세연도 및 89과세연도 임대수입 금액을 계산하여 이건 87년부터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일기장의무자이므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 및 경비지출에 관한 기장과 고정자산 증감사항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건 87년부터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처분청의 결정 (a)
청구인의 주장 (b)
차 액 (a-b)
수입금액
소득금액
(추계조사)
수입금액
소득금액
(실지조사)
수입금액
소득금액
87
39,691
32,189
35,191
-1,314
4,500
33,503
88
54,653
44,324
54,289
5,053
364
39,271
89
61,909
50,208
58,636
13,734
3,273
36,474
나. 국세청장 의견 (1) 87-89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당초신고내용 및 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근거로 계산하여 결정한 것이고, (2) 청구인이 제시하는 87-89년도 장부는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에 규정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 건 87년부터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 쟁점건물 2층-4층 여관의 임대사업개시일을 87.4.6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고 88년 및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 1층 식당임대 월세를 월 600,000원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87년부터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87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4층 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기로 87.4.6에 계약을 체결하고 87.5.6에 청구외 OOO이 실지 입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87.4.6에 임대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4,500,000원(월임대료 3,500,000원과 간주임대료 1,000,000원)을 과다하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4층 여관의 임차자 청구외 OOO,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건물 2층-4층의 건물명도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고 92.6.12 판결을 받은 판결문(91가합22042)내용에 따라 87.4.6을 임대개시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전시한 판결문 내용에 “여관건물은 87.4.6 청구외 OOO에게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월임대료 3,500,000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약정하여 임대하고”라고 되어 있어 87.4.6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이 87.4.29로 되어 있으며 준공전 가사용승인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준공이후인 87.5.6부터 쟁점건물 2층~4층 여관임대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여관의 임대개시일을 87.5.6로 보아 87 과세연도 임대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88-89과세연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있어 청구인은 88.11.20부터 임대한 쟁점 건물 1층 음식점의 월임대료가 300,000원 임에도 처분청이 월임대료를 600,000원으로 보아 88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363,637원, 89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3,272,728원 과다하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쟁점건물 1층 식당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88.11.20~91.11.20 기간의 월세는 3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이 확인하는 내용에는 88.11.20~91.11.19 기간의 월세가 6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동부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제출한「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88.11.20~91.11.19 기간의 월세가 1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동부산세무서에 이의신청시 주장과 그 후의 주장 및 청구외 OOO, OO, OOO 등의 확인내용이 각각 달라 동부산세무서에서는 공평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월임대료를 600,000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부산세무서장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88~89과세연도 수입금액 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일기장의무자이고 87-89과세연도에 쟁점건물의 임대에 대한 수입 및 경비의 기장사항과 고정자산의 증감사항을 근거로 87년-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기장 하였다고 제시한 노트기록의 경비내역을 경비과목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千원)
연도
합 계
급 료
이 자
세 금
감가상각
식대 등
87
29,374
4,000
15,885
1,578
7,320
590
88
40,267
6,000
20,675
1,583
10,651
1,357
89
35,585
6,000
16,914
1,796
10,172
702
위의 경비내역을 보면 ① 급료는 87.5월-89.12.31 기간에 청구외 OOO에게 매월 500,000원씩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을 3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근로소득세 납부나 근로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분)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지급이자는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동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등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③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에 계산한 경우 즉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계상(결산조정)하고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도 이를 경비로 기장하고 있으며, ④ 식대 및 여비는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건물을 전부 임대하였음에도 쟁점건물 2층-4층의 여관을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숙박업으로 신고납부하는 등 업종을 위장하였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기장한 내용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