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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유통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
조심2014지0763생산일자 2015-01-20
AI 요약
요지
쟁점건축물은 축사 사이에 위치한 관리사로서 가축들을 관리하고 착유하는 직원들의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축산업의 부대시설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원유매출과 육우매출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육우 및 원유를 생산하는데 사용되어 유통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영농용이 아닌 유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7. OOO 지상에 제20호 축사 1,352.85㎡, 제21호 축사(1층) 2,471.78㎡ 및 관리사(2층) 262.0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11.22.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건축물 중 관리사(2층) 262.0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영농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에 사용되는 것이라 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2.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축물은 축사가 관찰되는 장소에 위치하며, 목장 현장 관리책임자인 목장장의 책임 아래 직접 영농업무에 종사하는 현업부서 직원들의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주요 영농기자재나 소모용품 등을 보관하기도 하는 영농현장 관리사무소로서 향후 축사 증축 및 인력 증원 등에 대비하여 약간 여유 있게 만들어진 순수한 현장관리 사무실인바,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주로 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육우와 젖소를 사육하여 착유한 우유와 생우상태의 육우를 판매하는 순수한 축산업법인으로, 구입한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한 실적이 없으며, 쟁점건축물은 가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축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로서 수행업무의 내용은 ① 사료, 정액, 우사 기자재, 초지관련 기자재 등의 입출고 및 구입, ② 일일 원유생산 변동 원인 분석, ③ 가축의 분만 등 변동 발생시 이력제 신고, ④ haccp. 친환경 인증에 따른 업무진행, ⑤ 소사육 관련 관공서 보고(가축위생시험소, 국유림관리소 등), ⑥ 질병 예방백신 접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므로 축산업 관련 사무실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는 유통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유통”이란 재화의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거래단계 중 중간과정에서 거래와 거래 사이의 마진을 취하는 산업을 의미하고, 따라서 축산업자가 생산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이를 임의로 분리하여 “유통”으로 별도 취급할 수는 없는바, 원유의 생산 및 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 “축산업(012)”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영농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에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여 영농과 유통 및 가공을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영농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 정한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통· 가공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농업이라 함은 작 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수렵 및 관련서비스업(015)로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주로 유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건축물을 농업법인이 영농이 아닌 유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 건축물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유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 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13.3.23. 법률 제11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 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 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0.6.25.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축산업 관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0.7.30.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축산업, 낙농업, 도소매, 부동산,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가축사육 및 판매, 유제품생산판매, 농산물유통 및 가공판매, 임산물생산판매, 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일부터 2년 이내인 2011.12.27. 사업장소재지인 OOO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업태가 축산업, 낙농업, 도소매, 종목이 가축사육 및 판매, 유제품생산판매 외로, 기준경비율 번호는 ‘012101’로 기재되어 있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과 “ 축산업 ” 및 소사육업 등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분류범위

분류코드

분류명

설 명

대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중분류

01

농업

소분류

012

축산업

세분류

0121

소 사육업

세세분류

01211

젖소 사육업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젖소 사육? ·생우유 생산

<제 외> 구입한 생우유의 처리 및 가공

01212

육우 사육업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젖소 이외의 기타 용도의 소 사육도 여기에 포함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연도별 매출현황과 매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연도별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의 매출항목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유매출 : 청구법인이 생산한 원유는 「낙농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낙농 진흥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원유의 수거, 품질검사, 계산서 발행, 대금결제 등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가축관리 및 원유생산에만 집중하고, 판매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진행하는 업무는 없으며, 특별한 업무가 발생시에는 대표이사가 주로 근무하는 서울 사무실에서 수행함.

2) 육우매출 : 육우판매는 청구법인의 사육두수가 계절과 우사의 상태 등 제한된 여건 내에서의 적절한 개체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판매하여 사육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사육 업무 진행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며, 판매처 또한 전문유통업자 몇 군데로 정해져있어 판매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아니함.

3) 임대매출 : 청구법인의 초지 중 일부를 풍력발전 시설로 사용하도록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는 거의 없고, 업무 발생 시 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로 근무하는 서울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있음.

4) 기타매출 : 건초의 판매 등과 같은 부수적·비경상적인 것들임

(7)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2012.12.31. 기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총 인원 12명

-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 :? 3명

- 관리부문(2명) : 관리총괄 1, 출납 사무 1

- 사양부문(5명) : 로봇착유 등 2, 수정·환축 등 2, 사료배합 등 1,

- 장비부문(2명) : 중장비운행

(8)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 및 쟁점건축물의 현장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 중 1층 좌측에 착유 우사, 우측에 육성 우사가 있으며, 1층 중 중앙부분 2층에 쟁점건축물(관리사)이 위치해 있는바, 쟁점건축물에는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고, 둘러 있는 창문을 통해 1층 우사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영농이 아닌 유통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제2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의 경우, 제2항과 달리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가 농업회사법인의 초기 설립 및 정착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농업’의 범위에 ‘축산업’(동물의 사육업·종축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농업’(중분류 01)에 해당하는 ‘축산업’(소분류 012)에 ‘소 사육업’(세분류 0121)이 있고, 그 세세분류에는 ‘젖소사육업’(01211)과 ‘육우사육업’(01212)이 포함되며, 위 젖소사육업에는 젖소 사육과 생우유 생산을 포함(구입한 생우유의 처리 및 가공은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매출현황 및 매출내역 등에서 주된 사업이 축산업인 젖소 사육 및 생우유 생산과 육우사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젖소 및 육우 사육 등을 통한 생우유 및 쇠고기 등의 1차 생산활동 외에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입 및 도·소매 등의 판매를 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 및 쟁점건축물의 내·외부 사진 및 업무분장표상의 조직 및 직원의 업무내용 등의 자료에서 쟁점건축물이 위의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회의장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