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①부동산을 89.7월경 취득하여 이를 89.9.5 ②부동산과 교환하고, 89.12.19에는 ③부동산과 90.2.20에는 ④부동산과 90.2월에는 ⑤부동산과 교환한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1.8.16자 89년2기분 부가가치세 17,221,500원과 90년1기분 부가가치세 21,587,200원, 89년도 종합소득세 59,722,860원 및 동 방위세 11,944,570원, 90년도 종합소득세 176,519,940원 및 동 방위세 35,303,980원을 부과하였다. < 쟁점부동산 명세> ①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 O 임야 32,279평.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05.08평, 기타건물 265.73평. ③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 임야 19,350평. ④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대지 357.1평, 기타건물 226.27평. ⑤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대지 122평, 기타건물 308.54평.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8 심사청구를 거쳐 92.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④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④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91.6.26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처 소유인 ⑤부동산을 ④부동산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외에 8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④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중 ①, ②, ④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④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④부동산의 이해관계자인 청구외 OOO(⑤부동산 소유자의 남편)이 그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 확인 내용은 진실이라고 보여진다. 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거래형태가 “교환”이라고 하여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의 교환거래외에도 82년부터 90년사이 4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건물 538.01㎡등 건물 975㎡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대지 135.2㎡등 대지 678.82㎡를 취득하고, 82년 90년 사이에 8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건물 230.14㎡ 등 건물 1,099.6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대지 135.2㎡ 등 대지 1,316.2㎡ 및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동 OOOO 전 992㎡를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거래회수·규모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교환거래시 그 가액을 정하여 교환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③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교환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①, ②, ④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위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