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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새로운 아파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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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새로운 아파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573생산일자 1994-12-14
AI 요약
요지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9.5.23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OO OO 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87.1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OOOO(이하 “새로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기부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89.5.25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72,3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이의신청 및 94.5.6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상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새로운 아파트는 청구인이 장모 OOO이 청구인에게 87.12.31 명의신탁 하였다가 90.7.31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청구인의 장모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서 새로운 아파트는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불과하며 종전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 1주택임에도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임이 공부상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은 새로운 아파트를 청구인의 장모 OOO이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새로운 아파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새로운 아파트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OOO주택개발 주식회사가 신축한 새로운 아파트를 청구인이 87.12.31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이를 89.5.25 종전주택 양도후인 90.7.31 청구인의 장모 OOO에게 매매로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새로 취득한 아파트는 청구인의 장모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