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이며 감사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이며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전0582생산일자 1993-05-31
AI 요약
요지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92.6.16 90사업년도 법인세 58,636,890원 및 동 방위세 9,970,200원과 91사업년도 법인세 110,770,62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92.3.30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한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92.7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 이의신청, 92.11.17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법인에게 투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 OOO이 임의로 주주로 등재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92.3.11 청구외 법인의 감사의 직에 취임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을 알고 92.4.21 청구외 법인의 채권채무와 관련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 2) 처분청은 주주명부작성의 근거가 되는 주식 양수도에 관계되는 근거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임의로 작성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하며 청구인은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반증할 어떤 근거도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외형상 정상상태를 결정하지도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에 있어서 의심할만한 소지가 없으며 청구인이 92.3.11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66조의 4 (90.12.31 신설)에 「사업년도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2.3.30 청구외 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4,000주, 청구외 OOO(청구인의 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 10,000주 및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 1,500주 등 모두 15,5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위 3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77.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3.1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92.3.30 청구외 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는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77.5%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전시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전시세액을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