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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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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에 의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부0071생산일자 1996-04-18
AI 요약
요지
당초 다른주택의 취득이 전소유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8.2.8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91.2㎡ 및 건물 190.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88.12.5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 63.55㎡(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89.7.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57,630원 및 동 방위세 455,7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이의신청 및 1995.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다른주택은 1986.5.12 채권담보용으로 가등기되었다가 채권불이행으로 1988.12.5 본등기로 넘어와 본의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되어 1989.7.30 쟁점주택을 양도한 바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전소유자의 명도불이행으로 1989년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1.5.14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1991.12.16 다른주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이사를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하여야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청구인은 1988.2.8 쟁점주택을 신축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88.12.5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으로 이사하지 아니하고 1989.7.30 쟁점주택을 양도한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에 의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8.25 개정)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의 명도이전거부로 청구인이 다른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명도집행조서(1989.10.7 부산지방법원 집달관 OOO 등)와 건물명도단행가처분소송 판결문(부산지방법원 91카21585, 1991.9.5)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이며 전소유자의 처인 청구외 OOO의 명도이행거부로 쟁점주택의 양도후 바로 다른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나, (3) 그 후 청구인은 다른주택에 대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소송에서 명도이행확정판결을 받아 다른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음에도 입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또한 당초 다른주택의 취득이 전소유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