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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Packing Ring 및 S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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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Packing Ring 및 Spill Strip은 Mechanical Seal과 동일한 기능과 용도에 쓰인다 인정되므로, 간이정액 환급대상 세번인 HS8485.90-9090호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HS8484.20-0000호로 보아 추징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취소)
국심2002관0165생산일자 2003-12-22
AI 요약
요지
Packing Ring 및 Spill Strip은 Mechanical Seal과 동일한 기능과 용도에 쓰인다 인정되므로, 간이정액 환급대상 세번인 HS8485.90-9090호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HS8484.20-0000호로 보아 추징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Packing Ring 및 Spill Strip(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기타 기계류의 부분품 세번인 HS8485.90-9090 호로 분류하여 수출하고, 위 수출에 대하여 030-00-0013713 (2000.12.30)호 외 1건으로 환급신청하여 승인받았다. 처분청은 2001.9.20. 청구법인의 환급신청건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관세청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청은 2002.2.18.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메카니칼 시일 세번인 HS8484.20-0000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6.4. 기 환급된 관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1개의 섭동면으로 구성되고 고정체에만 부착되어 축의 회전운동과는 독립되어 있으므로, 내외부 2개의 섭동면으로 구성되고 고정체에 고정되고 축의 내부에 조립되어 회전하는 Mechanical Seal과는 다른 물품이고, 또한, Packing Ring Seal은 터빈, 압축기 등 다수의 단으로 구성된 대용량의 터보기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부품이나, Mechanical Face Seal은 축경이 작은 펌프, 압축기 등의 끝단에서 축과 하우징 사이에서 반경방향 정밀 누설밀봉을 위해 사용되는 부품으로, 양자는 구조 기능 등에서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인 Packing Ring 및 Spill Strip은 동니켈 합금 또는 크롬몰리브덴 합금 및 Steel 재질의 물품으로, 증기터빈내에서 Packing Ring은 고정날개와 회전축사이에 설치되며 Spill Strip은 회전날개와 하우징 사이에 설치되어 회전날개와 고정날개 또는 고정날개와 회전날개사이의 증기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회전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해설서 HS8484호에서는 “메카니칼 실”에 대해 “기계에 장착되어 진동 또는 동작부분에 의해 받는 압력을 견디며 고압의 누출방지를 위해 평면과 회전면 사이에서 누출방지용 조인트로 작용하는 기계적 조립품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메카니칼 실로 보아 HS8484.2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 대상 세번인 HS8485.90-9090호로 분류하여 환급받은 것에 대해 쟁점물품을 HS8484.20-0000호로 결정하여 부당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기타 기계류의 부분품인 HS8485.90-9090호 인지, 아니면 HS8484.20-0000호 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품목분류표 HS8484.20-0000 : 메카니칼 시일 기본8% HS8485.90-9000 : 기계류 부분품 기본8% HS8485.90-9090 : 기타 기계류 부분품 기본8% 다. 판 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중 패킹 실 링은 Housing에 고정되어 있고 여러개의 Segment로 조립되어 발전터빈의 Steam 유동을 원활하게 하여 효율을 높여 주며 터빈 제작사의 특수 설계에 따라 재질ㆍ형상이 다르게 주문 생산된다. 또한 Seal 고장시 터빈의 성능저하로 효율이 떨어지지만 운전에는 지장이 없고 내열 내마모성의 단일 소재를 사용하며 대형으로 시장이 한정되어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생산자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메카니칼 시일은 외륜은 Housing에 고정되고 내륜은 축에 조립되어 회전운동을 하고 수중 펌프, 공기압축기류 등 산업기계에 조립되어 Oil, 물 등 유체를 100% 밀봉하는 역할을 하며 세계 공통규격의 표준품으로 생산되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또한 Seal 고장시 기계가 정지되거나 운전을 할 수 없고 카본, 실리콘, 등이 별도로 구성되어 각자 밀봉 역할을 하며 소형으로 판매시장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메카니칼 시일과 동일한 기능과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HS8484.20-0000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처분으로보인다. 한편, 쟁점물품을 HS8485.90-9090호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기본구조상 기타 기계류에 속하는 Oil Seal Ring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표준원 이위로 박사, 경희대학교 백영남 교수의견 같은 뜻), 이를 HS8485.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 대상 세번인 HS8485.90-9090호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