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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O초고지한 방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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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O초고지한 방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0306생산일자 1996-05-30
AI 요약
요지
O초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금 징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은 타O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 분 개 요 가. 청구인의 亡夫 OOO는 경기도 군포시 O동 O OOOO 외 3필지 임야 792.6㎡와 같은동 O OOOO OO 대지 297.2㎡를 OO공영(주)에, 같은동 O OOO OO임야 230.9㎡를 OO건설(주)에 89.4.6 양도하였다. (이하 망 OOO가 OO공영(주)와 OO건설(주)에 양도한 위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나. 처분청은 亡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사망함에 따라서 동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493,100원과 동 방위세 28,698,610원을 95.5.1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6.30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청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 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기부과한 양도소득세 143,493,100원을 취소하고 방위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세율 20%가 아닌 할증세율 30%를 적용하여 O초고지세액 28,698,610원 외에 추가로 14,349,310원을 95.9.15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O초 방위세 28,698,610원과 위 방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95.9.15)까지의 기간의 가산금 1,434,930원을 95.9.15 납부한 후 위 납부한 가산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 구 인 주 장 95.5.1 O초 고지된 처분이 부O하여 불복청구하였고 이에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는데, 이의신청 결과 세액이 경정감 되었으므로 경정결정시점부터 가산금이 재계산 징수되어야지 O초 납기일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함은 부O하다. 나. 국 세 청 장 의 견 처분청은 O초고지된 결정세액 중 이의신청에서 경정되어 경정감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초방위세 23,915,516원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은 정O하다. 3. 심 리 및 판 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O초고지한 방위세가 증액 경정되어 증액된 세액이 고지된 경우에 O초고지한 방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 제27조 를 보면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O해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O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O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O하는 가산금(이하 이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고 국세청 예규(징세 01254-4470, 1992.8.1)를 보면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심사청구중인 국세에도 적용된다.”라고 되어있다. 다. 사 실 관 계 및 판 단 처분청이 95.9.15 방위세를 경정한 것은 세율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O초에 적용된 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서 O초에 고지된 28,698,610원은 추가로 세액이 고지된 것과는 관계없이 O초고지된 날부터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도 이와같은 이유에 의하여 O초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추가된 세액만을 고지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을 따름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O초에 고지된 28,698,610원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따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가산금 징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겠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