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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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0645생산일자 2016-04-1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 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 OOO 및 토지OOO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중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에 대해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 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