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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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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936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거래자가 명백한 사실을 달리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질거래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 OOO의 예금계좌에 93년부터 95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1,500,816,3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국평균부가가치율(6.2%)로 환산한 1,454,561,326원(1,500,816,380원 ÷ 1.1 ÷ 0.938)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3년 1기분 497,760원, 93년 2기분 67,891,090원, 94년 1기분 72,161,200원, 94년 2기분 31,732,660원 및 95년 1기분 7,692,650원(합계 : 179,975,360원)을 96.2.2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단순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 지점 : OOOOOOOOOOOOO)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하여 실질거래자를 확인함이 없이 이를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91.10.18부터 유류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청구외 OOO과 유류지하저장탱크 임대금 6,000 1 5톤 화물트럭 1대, 2,800 1 2.5톤 화물트럭 50cc 오토바이 1대 및 타우너 1대를 자산으로 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 OOO과 양천구 OO동 OOOOO의 지하유류저장탱크를 보증금 8,000,000원, 월세 190,000원에 93.10.23 임차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유휴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입금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9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석유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3.6.28~95.2.21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이 송금되었으며, 한편 동 기간중에 청구외 OO석유(대표 : OOO)·OO석유주식회사(대표 : OOO)·OO석유(대표 : OOO)·OO주유소(대표 :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출장소계좌 : OOOOOOOOOOOOO)에 724,189,000원, 청구외 OOO 명의 예금계좌(위 같은곳계좌 : OOOOOOOOOOOOO)에는 270,281,000원을 각각 송금받았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에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송금명의자인 청구인이 유류도매상인 청구외법인에게 석유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위 기간중의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91.10.18부터 유류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93.10.23 청구외 OOO과 유류지하저장탱크 임대금 8,000,000원, 5촌 화물트럭 1대, 2.5톤 화물트럭 1대, 50cc 오토바이 1대 및 타우너 1대를 자산으로 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 OOO과 위 같은곳 OO동 OOOOO의 지하유류저장탱크를 보증금 8,000,000원, 월세 190,000원에 93.10.23 임차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9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석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라는 관련거래당사자의 진술 및 당시 쟁점금액의 손금 등에 관여하였다는 청구인 사업장의 여직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거래자가 명백한 사실을 달리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질거래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