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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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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9,336,130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89중1770생산일자 1989-11-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동 공장건물 및 대지를 양도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낚시대 공장의 자재창고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9,336,130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O(이하 “현공장소재지”라 한다)에서 원단편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2.7.1-87.9.15 기간중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이하 “구공장소재지”라 한다)에서 원단 편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7.9.16 “현공장소재지”로 이전하여 계속 같은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9,336,130원을 세액공제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구공장을 88.7.11-88.11.30기간중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89.1.5 법인세 10,923,0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2 이의신청을 거치고 89.5.29 심사청구를 거쳐 89.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2.7.1부터 구공장소재지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원단편조업을 영위하다가 정부시책에 의거 87.9.16 전시 공장시설을 철거, 폐쇄한 후 현공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동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9,336,130원을 지방으로 이전완료한 8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세액공제 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구공장을 88.7.11부터 88.10.30까지 4개월간 공장용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전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였는 바, 동공장 임차인인 청구외 OOO는 낚시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낚시대 원부자재 보관창고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었는데도 청구법인의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9.16 구공장에서 현공장으로 이전한 사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청절차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단지 처분청이 구공장을 88.7.11부터 88.10.30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투자세액 9,336,130원의 공제를 하지 않고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구공장을 원자재보관용 창고로 임대하였을 뿐이므로 동 투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법규정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2-12-8...43”등을 모아보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면서 이전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요건으로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이전전 공장시설은 이전후 6월이내에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포함)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공장을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전시 투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82.12.17 원단편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장 이전으로 동 공장등록증을 87.12.23 OO직할시장에게 반납하였고, 88.2.13 공장등록증을 이천군수로부터 발급받은 사실과 북OO세무서에서 이천세무서로 세적전입되어 87.9.16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대도시인 OO시에서 지방인 이천군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세적이전후 10개월후인 88.7.11부터 청구외 OOO에게 구공장을 창고용으로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공장의 임차인이 낚시대를 제조하는 업종이고 임차인이 운영하는 OO산업사의 본공장과는 불과 300미터의 거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 동 공장의 건물이 245평(대지 469평)으로서 20,000,000원 보증금에 월세 1,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본공장과의 거리, 건물규모와 월세등으로 보아 개인사업자인 임차인 OOO가 단순히 창고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9,336,130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전 공장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8...43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을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88.7.11부터 88.10.30까지 4개월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9,336,130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낚시대 원·부자재 보관창고용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투자세액 공제배제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청구법인이 82.7.1부터 87.9.15까지 구공장에서 원단 편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7.9.16 현공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구공장등록증을 87.12.23 OO직할시장에게 반납하고 88.2.13 이천군수로 부터 신공장의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구공장시설을 이전한 후 그 건물 및 대지를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였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88.6.10자로 작성된 구공장의 건물 및 대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동 공장건물을 창고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약정이 되어있고, 임차인 또한 동 공장을 낚시대 원·부자재 보관창고용으로 사용하였음을 89.3.17 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구공장 건물 및 대지 임대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임대개시(88.7.11)후 약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88.9.19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한편, 그 양수자도 임차인(낚시대 제조업을 하는 OO산업사 대표 OOO)이 아닌 제3자(전자제품제조업을 하는 OO산업사 대표 OOO)이며, 셋째, 당초 처분청 조사에서 동 임차인이 구공장인근에 본공장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동 공장건물 및 대지를 양도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낚시대 공장의 자재창고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9,336,130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