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OO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87.12.5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OOOOOOOOOOOO, 서비스, 설계사)을 교부받고 건축설계의 인적용역을 공급해온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는 신고치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서의 수입금액만 신고해 왔다.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위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법률상 독립된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89.1기부터 92.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3.8.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97,291,3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단위 : 원)
기 분
신 고
(당초결정)
경 정
업 종
과 세 표 준
고 지 세 액
89.1
2
90.1
2
91.1
2
92.1
2
무신고
〃
〃
〃
〃
〃
〃
〃
68,455,000
68,455,000
94,292,500
94,292,500
121,035,000
121,035,000
139,223,500
139,223,500
7,872,320
7,872,320
10,843,630
10,843,630
13,919,020
13,919,020
16,010,700
16,010,700
써비스 건축설계
계
846,012,000
97,291,3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5 심사청구를 하고 93.1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93.8.31이 납부기한인 본 건 납세고지서를 그 납부기한 3일전인 93.8.28에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 (예비적청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는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하였고, 한편 무자격자인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이나 자격증소지자를 고용하여 공급한 설계용역은 위에서 본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무자격자인 청구인이 공급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3) (예비적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89.7.31 직권으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였고 이제껏 면세사업자로 취급하여 왔다가 감사원지적이라 하여 89.1기부터 92.2기까지 8개 과세기간분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93.8.31임에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가 93.8.28에 송달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연송달된 이유는 청구인의 사업장이전과 우편물의 반송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며 국세징수법 제10조 의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동조에서 규정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2-10 같은 취지임) 청구주장 이유없고,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라)목은 특별한 자격증 소지자가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해석되므로(재무부 소비 22601-1089, 89.10.25 및 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외 다수 같은 취지임) 설계제도와 측량에 관한 특별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93.8.31이 납부기한인 납세고지서를 93.8.28 송달한 것이 본 건 부과처분 자체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여부 및 (3)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서비스 설계사)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을 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89.1기부터 92.2기까지의 8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송달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본 건 고지서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인 마포구 OO동 OOOOOO으로 등기우송하였으나 이사간 곳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이전 사업장인 관악구 OOO동 OOOOOO에 등기속달로 재발송하였음에도 재차 반송되자 청구인의 처로서 동거가족인 OOO에게 93.8.28 직접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고, ② 본 건 고지서는 수시부과에 의한 것으로서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호는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전 언제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국세징수법 제11조 에서도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에 있어서는 그 기한을 30일로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7조 에서는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93.8.31이 납부기한인 납세고지서를 93.8.28 청구인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게 되므로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93.8.28)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 불과할 뿐이며 본 건 부과처분자체의 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0중2013, 90.12.4 같은 취지임) 따라서 본 건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에서는 「기술사업(技術士業)·건축사업(建築士業)·도선사업(導船士業)·설계제도사업(設計製圖士業)·측량사업(測量士業)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한편, 동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소비 22601-1089, 91.10.25, 부가 22601-1073, 91.12.17, 부가 22601-1636, 92.10.31, 국심 93서2331, 93.12.7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건축설계의 인적용역을 공급한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표현은 위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에서 본 바와 같이 동 규정에서 열거한 전문자격증과 유사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반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종류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②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하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이 독립된 자격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어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되고 이를 고용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건축설계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동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 건축설계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무자격자인 청구인이 직접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바,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부가 46410-167, 94.1.17 당심 접수 제404호, 94.1.22)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88.1.1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면세사업자(서비스 설계사)로 신청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검열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89.7.31 직권재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용으로 직권 재교부한 것이 아니라 분실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재교부한 것임이 인정되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이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업태란에는 서비스, 종목란에는 설계사라고 기재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히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을 처분청이 그대로 신뢰한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설계제도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례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 건 89.1기부터 92.2기까지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3서2331, 93.12.7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