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12. OOO에서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제2기에 거래처인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O서장은 2022.4.1.부터 2022.4.30.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14.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직접 만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신분증사본, 계좌사본을 수취한 후 매입대금은 철스크랩 전용 계좌로 지급한 후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고철 도매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영업활동이고, 대부분의 물량은 각지의 고물상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중간상인 또는 대기업 공장 등에서 인맥 등을 통하여 고철 등을 선점한 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매입의사를 타진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물량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고철 도매업의 세금계산서 수수거래는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명확하게 거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에는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실지 사업자 여부 및 자료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거래를 하였으며 기존 거래처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납품 계약체결 및 거래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고철을 매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서 거래물량에 대하여 대부분 쟁점매입처의 직원 AAA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 기사가 고철현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였고, 입고될 때에는 운반차량에 대한 계근 및 검수 등 확인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2)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하더라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대표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거래시 운반차량에 계근 및 검수 등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도 전액 철스크랩 전용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장인 BBB과 직원 AAA 등과 직접 면담 후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명함, 납품계약서 등을 보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고철 등을 거래할 때 청구법인과 거래처 양측에서 각 거래시마다 물량을 계량하면서 계량증명서, 거래확인서를 수수하였고,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후 모든 거래에 있어서 철스크랩 전용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 (라)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등의 매입경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추가적인 확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철스크랩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기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며 철스크랩 전용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쟁점매입처의 조사 과정 중에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해당 거래가 상당한 정도로 가공거래임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면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하는 청구법인에게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OOO 판결).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계량확인서, 계좌사본, 대금증빙, 관리대장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직접 만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신분증사본, 계좌사본을 수취하였고, 직원 CCC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 기사가 고철현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입고될 때에는 운반차량에 대한 계근 및 검수 등 확인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철스크랩 전용 계좌로 지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BBB은 오래된 지인이자 고철업 운영경험이 있는 CCC의 제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개업이후 단순한 사무실 일이나 통장 심부름 등을 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신고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실지 운영은 CCC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를 숨기기 위해 고철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입금 받으면 CCC의 지시대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DD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였으며 몇 번은 CCC와 같이 동행하여 만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BBB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가로 kg당 OOO원정도 수취하였으며 수수료는 CCC와 쟁점매입처에서 정한 것으로 자신이 정리한 잡기장노트를 제출하였으며 현금을 지급할 때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실사업자 CCC 또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시인하고 있으며 사업용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현금 출금하여 DD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과세관청이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심문조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심문조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문조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OOO 판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BBB과 실제 운영자인 CCC는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심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된 이 심문조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구체적인사실을 담고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충분히 증거가치가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거래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판결 등)’고 판시하여 입증책임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매입처를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반하는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②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당 사업장을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일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는 점, ③ 그 동안의 거래규모 및 기간에 비해 단기간 거래금액이 고액이나 청구법인이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의 기본 장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④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처를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그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의 인정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의 형식적인 주의에 그쳤고 이 사건 거래 당시 거래 당사자로서의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스크랩등 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21년 제2기 중 수취한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래 <표1>과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 관련 내용 ㅇㅇㅇ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의 심문조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진술내용이 나타난다. <표2> BBB의 심문조서 중 일부 ㅇㅇㅇ (라) 처분청은 BBB의 진술조서에 나타나는 잡기장노트「10/14」분의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당 노트에는 진술조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54,020, 29,936,400, 810,300, 29,126,000 등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에서 거래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는 CCC의 심문조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3> CCC의 심문조서 중 일부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CCC와 함께 찍은 사진과 CCC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거래사실 확인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쟁점매입처 대표 BBB의 계좌 확인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BB이 심문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인 CCC의 지시를 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kg당 OOO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DDD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BBB이 정리한 잡기장노트를 보면 BBB이 진술한 세금계산서 및 수수료 금액과 일치하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등 BBB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보이며,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 중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BBB이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