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5.10.24. 경기도 ○○시 ○○구 ○○동 1003-104번지 유니버텔 308호 건물 33.927㎡, 부속 토지 27.95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 종합건설(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101,000,000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48,480원, 농어촌특별세 222 ,200원 , 합계 2,270,680원(가산세 포함)을 2006.1.9. 부과고지하였 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7.23. 청구외 ○○ 종합건설(주)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로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될 예정이라는 서한문을 받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 종합건설(주)는 청구인에게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협박 하였고,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금을 받은 후 납부하여도 좋다고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강요하여 잔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고 2005.10.2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 였으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이 분양가액(101,000,000원)보다 적은 6천여만원이라는 통보를 받아 청구인은 청구외 ○○ 종합건설(주)에 잔금을 납 부하지 않겠다고 항의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구외 ○○ 종합건설(주)에 청구인을 속여서 한 계약은 적법한 계약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해지를 요구하여 2005.11.22.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처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 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 하여 취득가격이 입증 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7.23. 청구외 ○○ 종합건설(주)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101,000,000원으로 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4. 청구외 ○○ 종합건설(주)의 국민은행계좌(067-25-0013-998)에 잔금 54,800,000원을 입급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05.11.22.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합의해제한 후, 2005.11.2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7.23. 청구외 ○○ 종합건설(주)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고 2005.10.24.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 였으나, 2005.11.22.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05.11.23.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 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 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납세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 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여 부과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 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95누7970 판결, 1995.9.15. 선고)할 것이고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의한 법률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단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 국민은행 작전동지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0.24. 청구외 ○○ 종합건설(주)의 국민은행계좌(067-25-0013-998)에 잔금 54,800,000원을 입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 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의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있고, 이러한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2005.10.24.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