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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자재 및 인력난을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구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190
생산일자 199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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