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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 평가시 토지등급과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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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 가액 평가시 토지등급과 배율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1544생산일자 1989-11-06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가 없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 시점(83.11.2)이 아닌 상속세 부과 당시이며, 여기서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을 포착하였을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3.11.2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부천시 OO동 OOOOOO 전 1,858평방미터외 2필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88.10.14 쟁점 토지의 관할세무서인 부천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발생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평가를 배율적용 기준시가에 의거 상속재산 가액을 산출하여 89.3.2 청구인에게 상속세 23,514,180원, 동방위세 4,702,83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2 심사청구를 거쳐 89.8.1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가) 상속재산중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전 1,858평방미터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며,

(나) 이 건 납세고지는 89.3.2로서 89년도 시행되는 국세청 특정지역 배율이 89.3.15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가액 산출은 89.1.1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에다가 89년도의 특정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중 부천시 OO동 OOOOOO소재 전 1,858평방미터가 묘토인 농지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 토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실상의 대지로서 바로 곁에는 가발공장, 고물상 및 공장부지와 주변은 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묘토로 볼 수 없으며 과세가액 산출은 법 규정대로 산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토지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한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나. 이 건 상속재산 가액 평가시 토지등급에 배율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인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

민법 제996조

에 규정하는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6조

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중 부천시 OO동 OOOOOOOO 소재 전 1,858평방미터(562평)는 전시 규정에 따르는 묘토인 농지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지목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실상의 대지로서 인근은 가발공장, 고물상등 공장부지와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묘토인 농지로 보기 곤란하다는 것으로 묘토인 농지는 묘제용 자원인 위토답, 위토전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가 묘토인 농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토답으로 실제 공하여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묘토인 농지라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규정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83.11.2 청구외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후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88.10.14 쟁점 토지 관할 세무서인 부천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후 과세자료 통보일 현재의 기준시가(88년도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에 특정지역 배율을 곱한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02,647,862원으로 89.3.2 이 건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3.2에 이 건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89.1.1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토지등급이 88년 118→89년 126으로, 88년 119→127로 인상, 126: 2,090원, 127: 2,190원)에 89년 3.15이후 시행 특정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30,530,712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며, 전시 규정에 따라 상속세 신고가 없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 시점(83.11.2)이 아닌 상속세 부과 당시이며, 여기서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을 포착하였을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89서 278, 89.5.18외 다수, 동지) 쟁점 상속재산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부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한 88.10.14이 이 건 상속세 부과 당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따라 88년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88년도 시행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배율에 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