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3.6.27. ○○시 ○○구 ○○동 ○○번지 토지 17,677.8㎡(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3.12.29. 그 지상 건축물 2,36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각각 감면하였으나, 그 후 2차 현지사실조사 시 1차 조사 시 임대한 부분에 대한 추징분(건물 279.0086㎡, 토지 2,013.1209㎡)을 제외한 나머지 공실전체면적도 유예기간 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자 그 취득가액(9,134,282,872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9,222,780원, 농어촌특별세 20,095,410원, 등록세 293,284,920원, 지방교육세 53,768,900원, 합계 586,372,01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각각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의 취득일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각각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징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통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1년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후 그 준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한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26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그 제2호의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3.24. 청구인은 ○○시 ○○구 ○○유통단지 개발지구 총 462,177㎡중 같은 구 ○○동 ○○번
지 도소매용지 17,979㎡에 대하여 분양금액 9,077,691,000원에 잔금 3,631,076,400
원을 2004.3.23.에 완납하는 내용으로 ○○시도시개발공사사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6.27. 청구인과 위 도시공사사장은 용지매매계약 정산확인서에서 당초 분양면적 17,979㎡를 17,677.8㎡으로, 그에 따른 분양금액 8,925,613,540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합의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감면신청하였으며(이때 취득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당한 사실을 통보받음), 2003.12.29.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번호 제626호로 지상1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판매시설 4개동, 연면적 2,310㎡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건축허가 2003.7.24. 허가번호 466호)을 받았고, 2004.1.9.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취득에 대하여 공사비 1,527,102,800원(부가세제외)을 과세표준으로 감면신고 하였으며, 그 후 2004.6.24. 이 사건 건축물을 50㎡증축하여 총면적이 2,360㎡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한범수외 3명에게는 자동차매매용 사무실 144
㎡
(1명당 36
㎡
) 및 차고지 1,200
㎡
(1명당 300
㎡
), 양기자에게는 식당 80.9921
㎡
, 유정임에게는 매점 54.0165
㎡
총
건물 279.0086㎡ 및 토지 2,013.1209㎡를
각각 임대한 사실을
2004.12.10.
1차 사실조사 시 확인하였으며,
2005.2.15. 처분청은 2차 현지사실조사 시 제1차 추징한 부분이외에 나머지 전체면적 건물 2,080.9914㎡ 및 토지 15,664.6791㎡도 공실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5.5.10. 처분청은 2차 사실조사 시 확인된 추징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의 취득일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각각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유통단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항제2호의 자동차매매업이 포함됨)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용도에 직접사용여부는 토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사용용도를 정하고 있을 경우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사용여부를 판단하지만 토지에 지상 건축물이 있을 때는 토지는 건축물에 부속되므로 건축물의 직접사용여부에 따라 토지도 그 부분만큼 그것에 부속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3.6월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신청 시 청구인중 김○○은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할 경우는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확인날인 하였으며, 2003.12월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았고, 2004.12월 처분청에서 1차 사실조사 시 자동차매매용 사무실 144㎡ 및 그에 부속된 차고지용 토지 1,200㎡과 식당 80.9921㎡ 및 매점 54.0165㎡ 용도로 총 건물 279.0086㎡ 및 토지 2,013.1209㎡를 각각 임대한 사실과 2005.5월 2차 사실조사 시 나머지 전체면적을 공실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데, 이러한 사실들은 종합하여 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1두731, 판결 2002.4.12.선고)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지상 건축물을 1년 내 준공하였지만 그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을 지나서도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므로 이에 따라 임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토지도 안분하여 처분청에서 2004.12월 1차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분은 심사청구하지 아니함)이나 2005.5월 2차로 나머지 건물전체면적도 공실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전체면적도 함께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용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서 관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를 충족한 후 비로소 그 추징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이상 사용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