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88.12.2 피상속인인 OOO로부터 상속을 받은후 89.6.1 상속재산가액을 482,224,086원으로하고 채무등 공제액을 183,959,571원으로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고 상속세 68,919,430원 및 동방위세 13,783,880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채무중 126,959,571원을 공제부인하여 상속세 71,199,870원 및 동 방위세 13,071,690원을 90.5.1 추가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30 심사청구를 거쳐 9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채무공제부인된 금액중 70,000,000원은 피상속인 OOO가 암에 걸려서 OO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중 병원비가 부족하게 되자 청구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채무이고, 피상속인은 병세가 악화되어가자 사후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 자기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하도록 한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가 채무액 70,000,000원을 부담하였다는 근거로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간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채무금액의 수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동 채무의 차용일자, 차용기간등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 또한 증거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건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가 입원치료 받으면서 병원비에 충당하기 위해 청구인 OOO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채무이므로 상속세과세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호에 「채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상의 규정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지만,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로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채권최고액:70,000,000원, 작성일:88.6.30 근저당권설정 부동산: OO 송파구 OO동 OOOOO 답2,846평방미터)와 등기부등본만 제출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피상속인의 차용증등 채무관계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채무발생일자, 금액, 차용기간, 차용조건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동계약서에서 약정한 채권최고금액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별도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계약이고 근저당권 계약자체가 채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계약서만으로 상속채무가 입증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수 없으며 전시금액을 상속채무공제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