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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건물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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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건물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1438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주거목적으로 신축 양도한 것이라 하나 청구인이 건축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의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직업을 “건축업”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건축업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건물의 형태(지하1층, 지상4층)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3.15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202㎡를 취득하여 89.9.21 위 지상에 건물 621㎡(상가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8.2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15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90년 2기 부가가치세 16,73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89.9월 준공한 후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으나(주민등록등본상 90.3월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전입일은 89.9월임) 국민학교 재학중인 자녀가 이사후 전학할 것을 거부하고 당초 다니던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였고, 청구인의 노모(老母)가 4층에 있는 주택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관계로 부득이 쟁점건물을 90.8.2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2) 과세자체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금정세무서장이 과세하여야 함에도 주소지관할인 남부산세무서장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목적으로 신축 양도한 것이라 하나 청구인이 건축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의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직업을 “건축업”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건축업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및 쟁점건물의 형태(지하1층, 지상4층)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이 621㎡인 상가건물이며 건물신축후 단기간내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건물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따른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인다. 더욱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9년부터 95년 사이의 기간에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2건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물신축이외에도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거래를 반복하여 한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판매 또한 이러한 부동산매매거래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신청에 의한 장소” 및 “주소지”등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양도당시(90.8.2)에는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시(96.1.15)의 주소지가 위의 주소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쟁점건물 신축·판매 관련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관련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게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쟁점건물 신축·판매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