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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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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경3155생산일자 1999-02-09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4일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8.5.9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98.5.2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이의신청결정서는 청구인이 98.6.30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8.8.29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4일 도과한 98.9.2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