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대지 2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0.4.10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3.23㎡(1층 117.6㎡, 2층 114.0㎡, 3층 114.0㎡, 4층 99.37㎡, 지하 48.2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5.28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90.11.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15,04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87,760원 및 동 방위세 6,297,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이의신청 및 96.5.21 심사청구를 거쳐 96.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0.4.22부터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임대하다가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하였는 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7개월만에 양도하였고,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며, 종합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및 이와 관련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등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132.2㎡를 취득, 89.2.13 기타건물 330.98㎡ 및 주택 115.29㎡를 신축하여 89.6.27 양도, 91.4.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70.2㎡를 취득, 91.11.28 기타건물 174.86㎡ 및 주택 41.62㎡를 신축하여 94.4.26 양도, 94.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289.90㎡를 취득, 95.2.20 주택 173.48㎡를 신축하여 95.4.20 양도하는 등 쟁점부동산외에도 수차례 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 건의 경우도 89.6.1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0.4.10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0.5.28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90.11.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취득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