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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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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2298생산일자 1993-11-27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입증자료 미제시하는 경우 지분포기 환원등기는 증여로 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5.3.4 공동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 소재 전 1,498㎡중 청구외 OOO 소유상당 지분 7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1.9.5 지분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9,876,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전체 1,498㎡를 사실상 단독 취득하였으나 당시 사정으로 말미암아 85.3.4 청구외 OOO과 공유등기 하였다가 그중 쟁점토지를 91.9.5 청구외 OOO으로 부터 환원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단독취득 또는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한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명의신탁재산 해당여부 (1) 이건 당초 취득당시(85.3.4)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위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참조: 대법원 91누2410, 91.10.25 등 다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위 토지전체를 단독 취득하였으나 그 1/2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1.9.5 지분포기 형식으로 환원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단독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등 증거자료나 명의신탁을 하여야 했던 부득이한 사정등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일(93.3.16)이후인 93.7.9 청구외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증거로서 인천지방법원의 93.9.10자 판결문(93가단 33912)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그 사실내용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다루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 OOO의 궐석(임의자백)으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단순히 명의신탁한 재산을 지분포기 형식으로 환원등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이상을 모아보면, 이건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새로이 제시되지 않는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