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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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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556생산일자 2016-07-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감액결의 내역서에 의하면, OOO을 2015.8.12. 청구인에게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