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외 1인이 1995.6.2. ㅇㅇ건설(주) 설립 당시부터 동 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16.67%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8.4.11. 유상증자시 발행주식 300,000주 중 280,2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비율이 96.73%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 가액(2,157,013,714원)에 그 소유주식비율(96.73%)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2,086,479,36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75,490원, 농어촌특별세 4,590,240원, 합계 54,665,73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5.6월경부터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당시
ㅇㅇ
보증(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야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직원 및 친족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청구인이 자본을 전액 출자하여 ㅇㅇ건설(주)를 설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ㅇㅇ건설(주)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4.11. 유상증자에 의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로 보아 그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 청구인과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가 법인설립(1995.6.2.) 당시부터 ㅇㅇ건설(주)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16.67%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8.4.11.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ㅇㅇㅇ가 ㅇㅇ건설(주)의 주식 280,2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비율이 96.73%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96.73%)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100%)이었으므로 유상증자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에는 소유주식이 없었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가 1995.6.2. 현재 ㅇㅇ건설(주)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16.67%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설립 당시부터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1998.4.11.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ㅇㅇㅇ가 당해 법인의 주식 280,2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의 합계 소유주식비율이 96.73%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