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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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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1334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부득이 임차인이 2년후 거주이전함에 따라 96.1.31.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위 관련법령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2.1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49.6㎡ 및 그 지상 주택 33.0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4.2.17.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5.2.14.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5,623,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4.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주택을 약 8년간 보유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94.2.17.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인 95.2.15.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다른주택에 거주이전은 96.1.31. 하였는 바,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즉시 거주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주택에는 취득당시부터 청구외 OOO이 임차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임대차보호법상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96.1.31.에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으로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이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은 94.1.31.시작되나 다른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은 94.1.16.로 다른주택의 매입계약시점은 전 임차인과 전소유자는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이다. 통상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법률상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내용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주택에 대하여 임대권을 행사한 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다른주택의 거주이전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미 전 소유자와 계약된 임대차계약 때문에 거주이전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55조의 제1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는 령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의 임대차기간등에서는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87.2.11. 취득하여 95.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시기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당해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4.2.12.로 보고 종전주택을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온라인 입금한 영수증에 의하면 94.3.15. 잔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잔금청산일에 앞서 94.2.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4.2.17.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다른주택의 취득일(94.2.17.)로부터 1년이내인 95.2.14.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이 96.1.31.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다른주택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은 94.1.31.부터 1년을 임대기간으로 하며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청구인은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거주이전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1년의 임대기간을 정하여 타인에게 임대중이었는데 임차인이 임대기간(1년)만료후에도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되므로 부득이 임차인이 2년후 거주이전함에 따라 96.1.31.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위 관련법령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6서 727, 96.7.1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