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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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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314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간 유료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철거됨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청구인에게 철거보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이축권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받은 이축권을 90년 5월에 청구외 ○○에게 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축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경기도지방경찰청은 OO O OO간 유료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면서 경기도로부터 철거보상과 함께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90년 5월 청구외 OOO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한 이축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96.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960,000원 및 동방위세 2,59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5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으로서 공공사업시행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고 정부로부터 이축권을 받았으나 주택을 건축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이를 매도하여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이축권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OO O OO간 유료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철거됨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청구인에게 철거보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이축권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받은 이축권을 90년 5월에 청구외 OOO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축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구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특정된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부동산이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된 권리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부동산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축권이라 함은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내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당초 거주지의 인근지역)에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청구인이 이축권을 양도한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소재 주택 69.48㎡를 OO O OO간 유료고속도로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의왕시장에게 양도하면서 주택철거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축권을 받아 90.5월경 위 이축권을 청구외 OOO에게 금1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92.10.17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320.79㎡ 소재 대지 위에 주택 99.72㎡ 및 지하창고 99.72㎡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후 95.5.25 그 명의를 청구외 OOO 앞으로 변경 등기하였다. (3) 이축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이축권은 특정된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이축권을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내의 대지 위에 주택 등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이축권을 단순한 권리의 양도가 아닌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