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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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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1213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청구인 및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18 취득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OOO리 O OO 임야 2,678㎡를 1990.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 800,000원, 양도가액 4,000,000원으로 보고 1992.12.16 청구인에게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953,860원 및 동방위세 195,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 2,600,000원, 양도가액 3,880,000원이므로 이 가액에 의하여 위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800,000원,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원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89.4.18 청구외 OOO로부터 800,000원에 취득하여 1990.2.15 청구외 OOO에게 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6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3,88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