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보험업(생명보험)과 부동산업(임대)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89.4.1~90.3.31 사업년도(이하 “89사업년도”라 한다)에 소유한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외 523필지 토지 336,849평(장부가가액 159,827,930,OO3원,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또 동시에 동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호에서 정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89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지급이자 799,232,745원(= 지급이자 익금산입액 5,393,855,204원 - 건설자금이자 손금가산액 4,594,622,459원)과 관련 유지관리비 101,402,27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②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중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 111필지 토지 45,530평(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②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베제함으로써 92.12.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4,809,007,590원 및 동 방위세 △332,960,930원(환급세액)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3.2.13 이의신청을 하여 93.3.11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5.8 심사청구를 하여 93.6.23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①②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본건 부과처분하였으나, (1) 보험업법 제19조 (재산의 운용), 동법시행령 제OO조(재산이용의 방법) 제1항 제2호 및 제15조(재산이용의 비율)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총자산(이연자산 제외)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자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2)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면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되는 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법규인 보험업법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법인의 업무용 토지의 범위) 제4항 제12호에 의하면 「관계법령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소유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한 쟁점①②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에 있고,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제법률관계를 규정함에 있으며, 지방세법은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한 제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각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에 허용된 범위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인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하는 판단은 법인세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할 것인 바, 쟁점①②부동산이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실자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보험업법상 허용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또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보험업법의 입법목적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에 있고 법인세법의 입법목적은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제법률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또한 지방세법도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한 제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세금부과 측면에서는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세목의 세금부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각기 다른 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담할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의 규정취지가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과다한 의존을 줄이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케하여 기업이 타인자본으로 조성된 기업자금을 부동산거래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업무에 무관한 부동산 보유법인의 경우 세무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규제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에 허용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동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용부동산인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하는 판단은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①②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법인세법의 관련규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실 자체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다툼이 없음)으로 보았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청구법인의 88.4.1~89.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심 91서808, 91.7.2 및 서울고등법원 91구1794, 92.3.20 같은 취지임) 그렇다면 쟁점①②부동산은 법인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한편 법인세법 제16조 ·제18조의 3과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3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와 관련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게 되어 있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와같이 과세한 처분청의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