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그 성격이 공공기관인 비영리법인으로, 프랑스 다국적기업인 OOO Energy S.A.S(이하 “OOO”라 한다)가 2005.9.28. 한국정부에 “지속가능한 발전기여금”과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한국정부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승인받아 OOO 지역에 이산화질소 저감설비를 투자(이하 “OOO CDM사업”이라 한다)하여 획득한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일정비율(19.6%)을 “지속가능한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한국정부(청구법인)에 UNFCCC의 CER 가상계좌를 통하여 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탄소배출권(이하 “쟁점탄소배출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전문 다국적기업인 OOO에게 해외에서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현금을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탄소배출권을 해외에서 해외에 소재한 OOO에게 매각한 거래가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탄소배출권 매각대금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탄소배출권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 또는 외국인도수출로서 영세율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7년 제2기분 탄소배출권 매각대금 OOO만원에 대하여 2013.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처분청은 쟁점탄소배출권 매각거래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수출” 에 해당하고,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탄소배출권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탄소배출권(CER)이란 UNFCCC(UN기후변화협약기구)내 가상계좌(Pending account)에 등록됨과 동시에 권리가 생성되며, 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별도의 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을 위해서는 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서, OOO CDM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쟁점탄소배출권도 UNFCCC계좌에 등록됨으로써 권리가 최초 생성되었고, 계좌 등록과 동시에 탄소배출권의 19.6%는 계약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회사 귀속분 탄소배출권을 굳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해외에 등록한 특허권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제 탄소배출권 전문중개회사인 OOO를 통하여 해외수요자에서 쟁점탄소배출권을 매각하고 UNFCCC상의 가상계좌에서 매수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쟁점탄소배출권 매각이 완료되는 거래구조이다. 결국, OOO CDM사업과 관련하여 UNFCCC에 탄소배출권이 등록된 이후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탄소배출권이 해외수요자에게 매각되는 전체과정을 통하여 볼 때, 쟁점탄소배출권이 한국으로 수입되거나 한국에서 다시 국외로 반출되는 어떠한 거래형태도 찾아볼 수 없음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탄소배출권 매각거래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근거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쟁점탄소배출권이 OOO 지역에 이산화질소(N2O) 저감설비를 투자로 인하여 탄소배출권을 UNFCCC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UNFCCC에 등록된 탄소배출권을 내국물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면, 청구법인 이외에 프랑스 다국적기업인 OOO까지도 OOO CDM사업으로부터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해외에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에 해당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OOO가 해외에서 매각한 탄소배출권에 대하여도 한국 과세당국에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타당한 논거라고 볼 수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와 2006.11.23.자로 체결한 계약서 5조 1항 [조세문제] 에서 OOO 귀속분 탄소배출권(CER)은 프랑스에서, 청구법인의 탄소배출권은 한국에서 발행(issue)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권리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 당사자인 OOO와 청구법인간 각자의 탄소배출권 귀속분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국의 세금문제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약서상 명시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동 조항으로 인하여 탄소배출권의 등록 및 거래소를 통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국내에서 쟁점탄소배출권이 발행되었다고 보는 것 또한 관련 계약 내용의 취지 및 탄소배출권의 최초 생성과정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CDM등록소에 개설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이라는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국외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유권해석은 탄소배출권의 국내 판매를 전제한 유권해석으로서, 이를 가지고 국외거래까지 확대·유추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오히려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부가-437, 2012.4.17.)에 따르면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 이라고 명시한 해석으로 볼 때, 쟁점탄소배출권 또한 국외에 등록되어 전문중개회사를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④ 처분청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에서 수출은 거래유형을 의미하고 재화는 과세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하여 무체물인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점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 권리의 수입대가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권리의 수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권리의 국내양도 또는 권리의 수입시 과세여부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사용·소비가 불가능한 탄소배출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여 해외에서 외국 사업자에게 매각한 거래에까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에 포함하는 것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기본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거래가 발생한 국가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나, 쟁점탄소배출권 매각거래는 국외에 발행되어 해외에서 매매된 국외거래로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영세율)는 아니며(부가-437, 2012.4.17.), 만약 외국에 소재하는 모든 재화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예. 건물)의 매각거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의 과세대상인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 순수한 권리의 수입은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는 권리가 외국에서 국내로 구입되더라도 물품과 달리 세관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어 물품이 아닌 권리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에 무체물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탄소배출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면세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대신 국외에서 탄소배출권을 수입하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형태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내와 국외거래 간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의 국내거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고, ⑤ 쟁점탄소배출권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OOO임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의 수입거래와 국내거래간 과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권리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오히려 형평성 측면에서 쟁점탄소배출권 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쟁점탄소배출권을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영세율 적용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따르고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히 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할 것인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에서 수출은 거래유형을 의미하고 재화는 과세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하여 무체물인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거래유형의 상세내용을 준용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및 「민법」상 용어의 정의까지 충족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 권리의 수입대가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청구법인 주장대로 권리의 수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권리의 국내 양도 또는 권리의 수입시 과세여부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과세상의 마찰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에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1992)한 것과 수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의 범위를 「대외무역법」상 수출을 포함하여 확대(2001)한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아도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를 유체물(물건)로 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며, 권리를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외 다수)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② 쟁점탄소배출권은 거래시기에 국내에 소재한 재화에 해당한다. 탄소배출권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동 권리의 거래장소가 국외이고 외국인도수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와 2006.11.23. 체결한 계약서 5조 1항【조세문제】에서 OOO의 CER은 프랑스에서, 청구법인의 CER은 한국에서 발행(issue)되는 것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UNFCCC의 최종승인에 따라 생성(인증)된 CER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되나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본인 계좌가 없더라도 계좌 미개설분에 대한 임시계좌(pending account)를 통하여 CDM사업 참여자의 지분으로 귀속되어 관리되며 권리 이전시 등록기관의 승인 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인증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것일 뿐 이를 국외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권리로 볼 수 없으며,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외국소재 서버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OOO 하듯이, 국내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재화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다 외국소재 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소재지는 권리보유자의 소재지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CDM등록소에 개설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 배출권을 국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이 될 것인바, 권리의 인증기관 및 거래소가 국외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국내에 소재한 권리를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대상이다. 과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여 1992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에 동 권리를 명확히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외 다수)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탄소배출권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진행한 사업에서 취득한 권리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권리의 양수인이 외국법인이므로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쟁점탄소배출권이 「대외무역법」 및 「민법」상 물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세의 형평성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 「국세기본법」 제18조 )하지 않고 세법을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유 없으며, 쟁점탄소배출권 거래는 거래 당시 국내에 소재한 재화의 공급이므로 국외에 소재한 재화의 양도를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거래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다. 설령, 거래당시 재화의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국외로 가정하더라도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프랑스 다국적기업인 OOO가 “OOO CDM사업”에서 UNFCCC로부터 획득한 탄소배출권 중 일부(19.6%)를 청구법인이 OOO CER 가상계좌를 통하여 기부받아 해외에서 외국법인에 판매한 쟁점탄소배출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 또는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 대상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OOO CDM사업 및 청구법인의 탄소배출권(CERs) 획득 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의 배경 및 인증절차를 보면, ① CDM의 배경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UN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al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발효되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이후 강제의무와 이행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교토의정서’에서 아래 <표>의 “부속서 B 국가” 에 대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1997년 12월에 채택하여 2005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구분 | 부속서 B 국가 (41개국) | 비부속서 국가 |
| 국가 | ▲ EU 23개국(키프로스, 몰타 제외) ▲ EU 비가입 유럽국가 10개국 -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 기타 그룹 6개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EU ▲ 특이 국가 - 터키, 벨라루스 | 한국 등 |
| 의무 | 각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08~’12년 5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의무 부여 |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부여 |
| 특허권 |
| 연구개발 |
| 출원신청 |
| 특허심사 |
| 특허등록 |
| 등록공고 |
| 탄소 배출권 |
| CDM사업 인증신청 |
| 사업승인 |
| 사업수행 |
| 저감실적보고 |
| CER발행 및 공고 |
| 1. 대역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의 외국인도수출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거하여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도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물품의 인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물품이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한 서류를 제외한 통산을 말하는바, 귀하께서 말씀하신 UNFCCC(UN기후변화협약기구)로부터 발행받은 탄소배출권은 주식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탄소배출권은 아직 국내법에서 명확한 법적 성격이 정의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2. 따라서 UNFCCC로부터 발행받은 탄소배출권을 해외기업에 판매한 것은 현행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