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교역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임)은 89.12.7 OO물산주식회사(이하 “OO물산”이라 한다)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OO물산의 수입상품을 90.1.1~91.9.30 기간중 중개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위 중개거래는 위장일 뿐 사실은 도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출거래에 대한 누락신고액(529,154,462원)에 대하여 92.5.16 부가가치세 65,835,100원(90년 1기분 17,762,570원, 90년 2기분 30,401,730원, 91년 1기분 10,961,500원, 92년 2기분 6,709,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5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OO물산이 수입한 생고무등을 OO물산과의 중개대리계약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중개하고 세금계산서도 OO물산이 직접 실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중개행위를 부인하고 이를 매매(도매)행위로 보아 누락신고된 매출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거래상대방인 OO물산 스스로 이 건 거래가 중개거래가 아닌 도매거래임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 건 매매가액 전부를 도매거래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이행한 점을 볼 때, 단순한 중개거래가 아닌 도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중개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의 거래가 도매거래인지 아니면 중개거래인지를 밝히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먼저 처분근거가 된 OO물산의 확인서를 보면 “당 법인은 90.1.1~91.9.30까지 수입화공약품 1,411건 공급가액 4,625,396,219원을 실제로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소재 OO무역외 12개 업체에 도매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시에는 별첨 거래명세서와 같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무역 OOO외 340여개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위 실거래처를 수탁자로 하여 위수탁판매로 위장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에 확인한 “OO무역외 12개 업체에는 위의 OO교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바 없고, 92.1.25 이 건 거래금액을 도매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다. 상기내용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위탁자라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이 위탁매매가 아니라 도매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도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그 내용을 번복할만한 증빙자료가 새로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건 거래를 중개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