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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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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하여 재고상품을 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1641생산일자 1995-11-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94.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을 “0” 또는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재고재화에 대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11 부터 서울특별시 성OO OO동 OOOOO에서 OOOO화장품이란 상호로 화장품, 식품, 세제용품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94년 1기 중 매출금액을 207,789,090원(매출세액 20,778,910원), 매입금액을 1,332,824,053원(매입세액 133,282,398원)으로 하여 9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환급세액을 20,141,713원, 94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분 환급세액을 92,361,775원 합계 112,503,48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당환급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94년 1기중 영업소에 상품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710,678,27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환급세액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한 후 94.9.17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82,780원을 환급하고, 94.8.10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재고재화 471,797,790원에 대한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94.9.17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17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이의신청 및 95.2.8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본사의 창고가 비좁아 지역별로 5개소의 하치장을 설치하여 상품을 분산입고하고 각 하치장에는 직원 1명을 배치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상품의 입고 및 본사의 출고 지시에 따라 상품을 반출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은 동 하치장 및 각 영업소에 반출한 상품 710,678,270원(부가가치세제외)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동 하치장은 창고에 불과한 것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각 영업소에 반출한 상품도 일시적으로 하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청구인은 94.8.10 부도가 발생하여 보관상품에 대한 채권단의 압류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 폐문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위 영업소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업소별 지사조직표에 의하면 서울에 4개 영업소 및 경인, 부산, 경북, 충청 등 전국적인 유통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업소마다 하부판매망이 있으며, 청구인은 위 영업소가 본사의 반출지시에 의하여 출고만 한다고 하나, 상품이 주문서에 의하여 소비자가의 32%로 반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영업소가 단지 본사의 반출지시에 의하여 출고만하는 하치장(창고)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각 영업소에 상품을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② 청구인은 94.9.1 청구인이 채권단으로 부터 사업장내의 유체동산을 가압류 당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을 “0” 또는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청구인의 영업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하여 재고상품을 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의 영업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2. 하치장의 설치 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아래 영업소별 지사조직표와 같이 서울에 4개 영업소(OO, 북부, 동부, 서부) 및 지방에 4개 영업소(경인, 부산, 경북, 충청)등 전국적인 유통조직을 갖추고 각 영업소마다 하부지사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영업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 영업소별 지사조직표

영업소

소? 장

OO

OOO

북부

OOO

동부

OOO

서부

OOO

경인

OOO

부산

OOO

경북

OOO

충청

OOO

지? 사

지사장

OO

OOO외 2개 지사

OO

OOO

OO

OOO외 4개지사

OO

OO외 2개지사

OO

OOO외 5개 지사

OOO

부지정외 5개 지사

OO

OOO외 5개 지사

OO

OOO

(3) 청구인은 94.8.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서울의 OO영업소등은 청구인의 직원 및 종업원이 파견되어 상품을 보관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등 매출처의 사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각영업소에 출고된 상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업소에서 판매한 부분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94.8.5자 확인서에서는 94.3.30부터 94.6.30사이에 서울북부영업소외 8곳에 화장품등 상품 781,746,100원을 반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동영업소등은 94.6.30 현재 미등록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업소에 공급하는 상품 주문서에 의하면 OOOOOOOOOSET의 소비자가격은 36,000원이나 반출가격은 11,520원으로서 소비자가의 32%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영업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위 영업소에 소비자가의 32%로 반출한 점을 볼 때 본사의 반출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출고만 하는 하치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은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이 되고 위 영업소에 대한 매출이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각 영업소에 상품을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다. 청구인이 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처분청의 조사기간인 94.8.11 부터 94.8.20 사이에 폐문되어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94.8.10 부도가 발생된 후 채권단이 형성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재산을 가압류 처분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우리 국세심판소가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를 확인한 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서 사업장이 폐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94.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을 “0” 또는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재고재화에 대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