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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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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262생산일자 2001-10-18
AI 요약
요지
청구인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산일인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판단함에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아파트경비원인 정진석이 처분청이 송부한 납세고지서를 2001.2.13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에 청구인부부가 장기 부재중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고지처분을 안 날은 2001.2.24 집에 돌아온 이후이며, 2001.2.13 위 아파트경비원으로부터 동 고지서를 송달받은 청구인의 손녀딸은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동 고지서를 받아서 방치하였으므로 2001.2.13에 송달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집에 돌아와 우편물을 확인한 2001.2.24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고지서가 송달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에는 청구인부부, 어머니, 아들부부, 3손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가구사항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설사 주소지에 아무도 없어 주소지 아파트동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99두9346, 2000.1.4외 다수 같은 뜻), 동 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송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7전2832, 1998.5.9 같은 뜻).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1.2.13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5.14 이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100일이 경과한 2001.5.24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