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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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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광업권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취소)
국심1991서2415생산일자 1992-02-26
AI 요약
요지
비사업자가 보유한 조광권양도는 부가가치세과세안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소재 OOO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광업권 12건(소재지 “강원도 삼척군 노곡면 도계읍, 광업지적: OOO지적, 광종명: 석회석)을 87.6.24 취득하여 이 건 광업권 12건(62-65호, 71-76호, 82-83호)을 89.11.17 청구외 OO광업개발(주)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거 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보아 91.5.7 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광업권은 87.6.24 취득하였으나 채광이나 채취사실이 없고 단순히 광업권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사업자등록 사실 없음)사업장도 없음에도 이 건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서초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세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91전 319)와 같이 취소해야 되며, 설사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역시 취소해야 되고 사업자로 보고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건 공급가액은 54,545,454원(600,000,000÷1.1)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석회석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부가 1265-956, 83.5.19)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고, 이 건 광업권의 양수자인 청구외 OO광업개발(주)는 법인체로서 비교적 큰 거래금액인 쟁점광업권을 매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것은 거래당사자간에 당초부터 면세재화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어져 면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후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재화로 판정되어 과세하게된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매매대금 60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양도인지의 여부와 나. 이 건 광업권의 양도를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다. 이 건 공급가액이 54,545,454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를 심리한다. 먼저 이 건 관련법조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전시 「무체물」은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6.30(1기), 7.1~12.31(2기)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며 광업의 개시일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동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된다고 할 것(대법원 88누555, 86.12.9 동지)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 건 광업권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 건 광업권(12건)을 87.6.24 취득한 이후 광물을 채취하거나 채광한 사실이 없고 광업권 경영을 위한 채광계획인가나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광업권 취득후 88.6.27~89.6.26까지 채광휴지인가를 신청한 광산으로서 광물생산실적이 없음을 삼척군수가 당심에 회보하고 있으며(지경 29400-229, 92.2.14), 둘째, 앞서 본 바와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의 지위로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서초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광업권(12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전시법조를 오해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쟁점 ㉯㉰는 청구인 주장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