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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3지0035생산일자 2013-04-19
AI 요약
요지
구세 기본조례에 의하면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그 처분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9.16. 김OOO(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위탁자 소유 OOOOO O OO OOO OOO OOOO 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 O O)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처분청은 위탁자가 2011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토지 ) OOO을 체납 하자 2012.9.19. 쟁점부 동산을 압류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 012.11.26. 위탁자의 체납액 일부납부를 이유로 쟁점부동산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심판청구의 대 상이 되는 이 건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2 012.11.26. 해제되어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 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 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