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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1721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령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 96.9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8.21. 취득하여 94.8.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9.21. 청구인에게 94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09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7. 이의신청과 96.2.9.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를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세를 주어 보유하고 있던 중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부득이 처분하였던 것이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2.8.21. 취득하여 94.8.12. 양도한 사실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