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논산군 은진면 OO리 OOO 과수원 3,660㎡ 중 1/3 지분 1,220㎡, 같은 곳 OOOOO, OOOOO, OOOOOO, OOOOOO 과수원 16,917㎡ 중 1/3 지분 5,6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충남 논산군 은진면 OO리 OOO 과수원 1,220㎡는 1970.11.28에 나머지는 1969.11.7 에 망부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1992.3.25에 양도하고, 같은 리 OOOOO 대지 1,498㎡ 중 1/3 지분 499.33㎡와 같은 리 OOOO 임야 686㎡중 1/3 지분 228.66㎡도 69.11.7에 청구인의 망부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1992.3.25에 같이 양도하고 92.4.25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30,719,380원을 자진납부하고, 30,710,370원은 분납신청한 후 분납기한 92.6.14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92.12.16에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4,852,019원을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30,719,380원을 차감하고 34,132,6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2.13 에 심사청구를 거쳐 1993.5.18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5-7km 떨어진 곳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지만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에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소유하고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경작거리 7km 이내인 충남 논산군 논산읍 OO동 OOO 등에서 쟁점토지 취득일 1970.11.28부터 양도일 1992.3.25 사이에 8년 5월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이 토지대장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부모와 함께 복숭아 과수원을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및 쟁점토지 인근 농민 충남 논산군 은진면 OO리장 OOO외 6명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복숭아 과수원 경작과 관련이 있는 임업직 공무원으로 논산군청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호적등본, 의료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였다고 보이는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OOO이 1980.1.15부터 1990.8.27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등본과 OOOO협동조합가입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책임 하에 약19년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 OO리 OOO
과수원
3,660㎡
〃???????????????????? OOOOO
〃
2,747
〃???????????????????? OOOOO
〃
10,375
〃???????????????????? OOOOOO
〃
1,361
〃???????????????????? OOOOOO
〃
2,434
계
20,577 (1/3지분)
6,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