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7.3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73.5㎡ 및 지상건물 200.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O)를 취득하여 1994.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O.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8,322,285원을 결정고지 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실지로 수령한 날은 특수우편물 배달증명서상의 수령일인 1996.12.20이 아니고 1996.12.23이며, 동 실제수령일자 이내인 1996.12.21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과세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5백만원, 양도가액 120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O.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은 1996.12.16로 기재되어 있지만 1996.12.19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청구인은 1996.12.20 동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O. 쟁점고지서가 송달된 날이 1996.12.20인데 청구인은 1996.12.21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O고 판단된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O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O”라고 규정하고 있O.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O”고 규정하고 있O. 또한 같은 영 제166조 제6항에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O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O”고 규정하고 있O. O. 사실 및 판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비록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O 하더라도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O.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1996.12.23 수령하였O고 주장하면서 OOOO우체국 집배원인 청구외 OOO이 서명한 1997.5월 작성된 배달사실확인서(확인서Ⅰ)를 제시한 바, 이에 의하면 특수우편물(등기번호 OOOOOO)의 배달공부상 OOO(청구인) 수령인 난에 위 OOO이 직접 싸인(1996.12.20자) 처리하고 실지배달은 1996.12.23에 하였O고 작성되어 있O. 반면에 처분청은 동 납세고지서가 1996.12.19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1996.12.2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서 특수우편물 배달증명서와 위 우체국 직원 OOO의 1997.6.9자 사실확인서(확인서Ⅱ)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OOO은 특수우편물 배달증부와 같이 1996.12.20 배달하였으나 위 OOO이 송달일을 그 보O 3일 후인 1996.12.23로 해줄 것을 수차 요구하여 사후에 아무일 없도록 약속을 받고 백지에 손도장 찍어준 사실이 있O고 작성되어 있O. 살피건대, 위 확인서Ⅰ은 확인내용과 작성자 서명의 글씨체가 O를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후관계로 보아서도 나중에 작성된 확인서Ⅱ가 진실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 당심이 확인서 작성자 OOO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도 동일하O. 위와 같이 쟁점고지서의 송달일이 1996.12.20이고 청구인은 그 O음날인 1996.12.21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은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과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고, 또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이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O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국심 96경2762, 1997.1.9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O.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