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광주광역시 북구 O동 OOOOOO 소재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4.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관 계
주 식 수
출자액 (천원)
지분율 (%)
비 고
OOO
본인
3,600
36,000
30
대표이사
OOO
처남
2,400
24,000
20
-
OOO
동서
600
6,000
5
감?? 사
(청구인)
기?? 타
5인
5,400
54,000
45
-
계
8명
12,000
120,000
100
-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4,82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4,280원, ’94사업년도분 법인세 4,833,92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94.11.21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위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4,82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고, 또한 ’95.5.20 위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4,280원 및 ’94사업년도분 법인세 4,833,92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9 이의신청, ’95.10.14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그동안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OO리에서 별다른 직업없이 농사만 지어온 농민으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불복, ’95.7.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94.11.2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60일내인 ’95.1.20까지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을 ’95.7.19 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94.11.21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4,820원)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95.5.20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94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784,280원 및 ’94사업년도분 법인세 4,833,920원)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제5항 및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본문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었거나 이의신청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4,82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94.11.21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240일이 되는 ’95.7.1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93.12.31 개정)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O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O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O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체납법인의 ’94.12.31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중 30%를, OOO의 처남 OOO은 20%를, OOO의 동서인 청구인은 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5%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4,280원 및 ’94사업년도분 법인세 4,833,92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둘째, 청구인은 ’94.4.2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요건에 해당된다.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처분청에 출자확인서(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주주총회의사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 등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