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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채권자 대표들에게 하여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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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채권자 대표들에게 하여준 이 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빌딩의 미완성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등이 채무변제 담보목적의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412생산일자 1991-10-2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소유의 영등포구 OOO동 OOOOO대지 1,190평방미터(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OO빌딩을 신축·분양하던중, 1985.3.31.부도로 인하여 더이상 신축·분양할 수 없게되자 1986.2.11. 위 부도당시까지의 분양채권자들과 사이에 분양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변제 담보목적의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채권자 대표들이 완공된 건물을 직접 분양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의 미지급공사비 3억원 및 청구외 OOOO은행에 대한 채무 12억 61백만원을 채권자 대표들이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점등을 들어 청구인이 사실상 위 OO빌딩의 미완성건물 및 대지를 위 채권자 대표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1991.1.3자로 1986사업년도분 법인세 435,366,810원 및 동 방위세 44,748,870원과 8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81,81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6.2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채권자 대표들 사이의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위와 배경 제3항에 OOO종합건설주식회사(청구법인의 구명)는 신탁재산(이 건 대지 및 미완성건물)을 분양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수탁자와 분양자들은 그 고유의 분양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각 분양자들이 분양규모에 따라 부담할 건축자금을 추가 또는 신규로 부담하여 건물을 완성한 후, 분양자들 몫의 점포 또는 사무실을 확보 취득하고, 그후에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O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약정서 제13항에 수탁자(채권자 대표들)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탁부동산을 본취지에 위배하여 매각하는 행위, 신탁부동산을 본 취지에 위배하여 근저당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타인에게 본 취지에 위배하여 다시 신탁하거나 소유권이전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살피건대, ① 건축허가신청서를 보면, 89.7.4자로 OOO외 4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점, ② 88.6.14 자 OOOO(구명 OO빌딩)의 오피스텔 및 상가 분할구분 소유등기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위 채권단 대표들이 OOO에게 쟁점부동산 3층 3호를 35,055,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OOO외 4인이 부동산 임대, 매매업으로 하여 처분청에 동 사업자등록신청서를 88.12.29.자로 접수한 사실, ④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91.2.11.자 위 OOO, OOO, OOO,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같은 날짜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점, ⑤ 86.2.8.자 쟁점부동산등과 관련한 신탁계약서[위탁자 : O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86.4.8. OOOO건설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수탁자: OOO, OOO, OOO, OOO, OOO]를 보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등을 수탁자에게 양도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당해자산을 채무자(청구법인)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없고 원금, 이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 건을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에 규정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채권자 대표들에게 하여 준 이 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OO빌딩의 미완성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등이 채무변제 담보목적의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동항 제1호), ②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동항 제2호), ③ 원금·이율·변제기간·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되어 있는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동항 제3호)양도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빌딩 공사중 약29%의 공정상태에서 1985.3.31 부도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동 빌딩을 신축·분양할 수 없게되자 1986.2.11. 위 부도당시까지의 분양채권자들과 사이에 분양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변제 담보목적의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항에서는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분양채권자들에게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면 분양채권자들은 분양규모에 따라 건축자금을 추가로 부담하여 건물을 완성시킨 후 분양 채권자들 몫의 사무실등을 확보·취득한 후 남는 재산은 청구법인에 돌려주기로 하고 있으며, 제13호에서는 분양채무의 변제 이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양계약체결시 분양채권자들은 미지급공사비 3억원 및 OOOO은행에 대한 채무 12억61백만원등 청구법인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신탁계약서 제5항에 의거하여 분양채권자들은 이때부터 자신들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어 자금을 추가로 부담하여 건물을 완성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먼저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신탁계약서 제3항에서 채무변제담보목적의 양도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담보에는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누가하는냐에 따라 양도저당과 양도질(質)로 구분되며 이 두 유형 중에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게 남겨두는 양도저당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나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 제2호에서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만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으로 본 것은 양도담보중 양도저당만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 판단된다.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양도질(質)의 경우에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고 보기 어려운 관계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① 분양채권자들이 청구법인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였고, ②자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어 건물공사를 진행하였으며, ③ 완공 후 남는 부분은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공사실패로 인하여 손실이 생길 경우 청구법인이 손실을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분양채권자들의 책임하에 OO빌딩의 건축공사 및 분양이 진행되었으며,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남는 부분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권리만 유보한 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관계를 신탁계약체결시 분양채권자들에게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당해자산을 채무자인 청구법인 원래대로 사용 수익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금·이율·변제기간 및 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하다면 이 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