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답 외 3필지중 3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1 OO동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 심사과정에서 별도주택이 있음이 확인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91.6.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96,6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지난 ’90년도 당시 서울시 OO구 OO동지역 내의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주택조합을 구성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청구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후 당 조합에서 아파트 부지를 구입함에 있어 조합원 각자로 부터 부지 매입대금을 징수하였다. 청구인은 주택조합에서 배당된 토지대금을 ’90.2.20자 청약금조로 10,000,000원, ’90.3.30자 1차 중도금 7,000,000원, ’90.6.27자 2차 중도금 7,000,000원, ’90.9.27자 3차 중도금 7,000,000원, ’90.12.29자 4차 중도금 7,000,000원, ’91.3.30자 5차 중도금 7,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납부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조합원의 자격 심사과정에서 보유주택을 사전에 양도하였다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되어 강제로 제명처분을 당하고 토지대금 45,000,000원만을 되돌려 받고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는 자산양도가 아닌 자격박탈로 원점으로 되돌아간 사건이므로 양도소득 유무 자체를 운운할 사건이 아닌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아파트 건축이라는 특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취득,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조합에 위탁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게 하되 공사완료 후에는 위탁자인 조합원 각자에게 그 소유권을 반환하며,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 각자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90.3.31 취득한 쟁점토지를 ’91.6.26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재산 01254-3682, ’82.12.16 같은 취지)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과정에서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토지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OO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2.20 OO동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불입금 45,000,000원을 6회에 걸쳐 불입하던중 서울시에서 조합원의 자격심사과정에서 별도주택이 있고 보유주택을 사전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91.6.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당초부터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국심 95중 638, ’95.7.1 외 다수 같은 뜻임)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유상양도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