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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633생산일자 2013.09.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1990.1.1.부터 1996.10.1.까지의 기간 동안 부과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체납하자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12.26. 서울특별시 OOO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취득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0년∼1996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4.10.13., 1995.7.21. 쟁점부동산을 체납처분(압류) 하였고, 1997.9.30. 1990년~1991년 종합토지세 및 1994년∼1996년 재산세에 대하여는 토지등급 조정 및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세액변경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한 1990년~1996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OOO을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체납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처분청으로부터 1994.10.13., 1995.7.21. 각각 압류되었고 2006.12.26.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 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1990년~1996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OOO을 1990.1.1.부터 1996.10.1.까지 부과한 사실과 1997.9.30. 처분청이 1990년~1991년 종합토지세 및 1994년∼1996년 재산세에 대하여 일부 경정결정한 사실 등이 과세내역서,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 의한 심판청구기한(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하여 2013.7.9.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