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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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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지하1층 주차장면적을 과세분과 면세분의 면적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0777생산일자 1995-08-16
AI 요약
요지
건물의 면세전용 면적은 처분청이 계산한 바와 같이 941.13㎡가 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553.4㎡에 92.12.24 건축허가(2층, 4층 일부 및 5층은 의원용으로 허가)를 받고, 93.6.25 사업자등록증(부동산 임대업)을 교부 받아 94.6.18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043.55㎡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94.8.20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와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치과를 쟁점건물로 이전하여 의료사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준공당시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구분표시되어 있고, 건축도급계약서에 면세전용 자가공급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기환급세액 중 면세사업에 전환된 자가공급분에 대하여 94.10.17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47,390원,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570,270원 및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281,720원, 합계 55,499,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심사청구를 거쳐 95.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까지 쟁점건물의 의원용도 부분에 대하여 의료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94.8.20 청구인의 의료사업을 쟁점건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부터 과세사업을 위하여 건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환급세액 중 45,323,900원을 94.10.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예정신고기한 도래전인 94.10.17 기환급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층 및 냉난방설치비 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제공된 자가공급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정형외과 의사)과 청구인의 처 OOO(치과 의사)은 다른 장소에서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92.12.24 쟁점건물의 2층, 4층 일부 및 5층을 의원용도로 허가 받았고, 동 의원용도 부분은 당초부터 정형외과 및 치과용으로 시공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당초부터 쟁점건물의 의원용도 허가부분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의료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사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의료사업 및 임대사업용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일부를 당초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의료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건물의 지하1층 주차장면적을 과세분과 면세분의 면적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살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92.12.31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다. 쟁점건물의 일부가 당초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의료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2층, 4층 일부 및 5층이 의료용으로 건축된 사실을 증명하는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인(정형외과 의사) 및 청구인의 처 OOO(치과의사)은 의사인 면세사업자로서 쟁점건물로 이전하기 전에 인접지인 용인군 기흥읍 OO에서 타인건물을 임차하여 의료사업을 운영한 사실, 쟁점건물 신축일(94.6.18)로부터 약 2개월뒤인 94.8.20 동 건물에서 의료사업을 개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데, 쟁점건물 중 자가공급된 부분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정형외과 및 청구인의 처의 치과의료사업용으로 건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건물의 지하1층 주차장 면적을 공통매입세액 보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 계산

처분청 계산

면세

전용

면적

주차장

0 (실제면적 256.85)

256.85×822.84/1786=118.29㎡

2층

다툼없음

328.92㎡

328.92㎡

4층

165.00㎡

165.00㎡

5층

328.92㎡

328.92㎡

총 계

822.84㎡

941.13㎡

청구인과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건물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면적은 아래와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처분청의 계산상의 차이는 쟁점건물 중 면세사업에 직접제공되지 않고 있는 지하 1층 주차장 면적인 256.85㎡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인 바, 청구인은 지하1층 주차장이 직접면세사업에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적을 0으로 보았으나, 지하1층 주차장이 면세사업에 직접제공되지 않았더라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런 경우 전시한 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지하1층 주차장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적을 계산하면 처분청이 계산한 것과 같이 118.29㎡가 된다. (같은 취지 : 국심 89서2192, 90.4.11) 따라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쟁점건물의 면세전용 면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22.84㎡가 아니라 처분청이 계산한 바와 같이 941.13㎡가 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