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9. OOO와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별지> 기재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에는 종전지분이 존재하여 공유물분할로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중 종전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단독소유하게되면서 새로이 취득한 지분은 11/13이므로 해당 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공유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지분을 정리하는 공유물분할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당초 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의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5.12.9.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단독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점, 2015.12.15.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 전부 이전을 등기목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지분을 정리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종전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지분과 이전받는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원고)은 OOO는 2015.12.9.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증가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취득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5.12.15. 단독소유분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목적을 지분전부이전,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표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공유물분할로 단독 소유하는 경우, 그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실제로 청구인도 종전지분을 제외한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종전 공유지분은 종전 취득 당시 취득세를 기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