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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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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3경3033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대출금 채무 합계 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1.25 그의 부(父)인 OOO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 OOOOO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위 증여재산에 대하여 1993.6.18 청구인에게 증여세 5,211,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부(父)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1991. OO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1990.12.29 OOOO은행으로부터 7,5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 합계 37,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의 일부가 증여자 사망후 변제되었으나 증여자 명의의 대출금 통장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채 변제된 사실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대출금은 채무부담조건부로 주택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채무는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OO은행 대출금거래장, OOOO은행 OO동 지점장 발행의 부채잔액 증명서, 주택분양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종합소득세 영수증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OOO는(1990.12.29) 대한주택공사로부터 7,500,000원의 주택자금을 융자받고, 1991.4.15 및 5.1 OO은행으로부터 각 1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OOOO은행에 채권최고액 9,800,000원, OO은행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사실, 위 OOO는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그 3일후인 같은 해 11.28 사망하였고 그 후 위 OO은행 대출금중에서 1992.5.4 및 5.30 금 3,000,000원씩이, 1993.4.30 금 6,000,000원이 각각 변제된 사실,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증여받은 당시 만 42세로서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 OOOOOOO에서 계량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그 후 위 사업과 관련하여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105,620원이 부과되었고 그 매출액이 1992년도에 약 2억원, 1993년도에 약 1억원에 달하는 등으로 위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그의 부(父)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음에 있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부(父)가 사망한 후에 변제된 일부 대출금채무 역시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에 의하여 변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세청장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있어 당초 증여자로 되어 있던 대출금통장상 채무자의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변경되지 않은 채로 채무변제가 이루어졌다 하여 채무인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 사건과 같이 부자지간(父子之間)에 이루어지는 증여에 있어서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조건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출금통장상의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시의 금융관행에 비추어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대출금 채무 합계 37,5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